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경찰청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연구개발과제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획ㆍ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약된 과제, 연구개발사업계획에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과제는 연구개발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기관은 결과평가의 실시 여부와 상관 없이 결과보고서의 제출 의무, 연구개발 성과의 입력 의무 및 추적평가를 위한 조사에 응할 의무 등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결과평가의 단계, 항목, 배점기준 등을 차별화할 수 있다.
⑥연구성과의 탁월성을 인정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연구자에 대하여 후속연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⑦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기종료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⑧경찰청장은 기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 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경찰청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사업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사업단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며,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평가결과 중 참여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연구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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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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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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