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3조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제34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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