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4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사업단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유휴(遊休)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단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사업단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및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평가위원 후보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며, 사업단의 장은 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하며 등록ㆍ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9에 따른다.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ㆍ계획서 및 최종보고서ㆍ요약서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ㆍ최종ㆍ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ㆍ소속기관ㆍ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5.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2. 연구시설ㆍ장비의 명칭(한글명ㆍ영문명) 및 모델명3. 연구시설ㆍ장비의 제작사ㆍ제작국가 및 공급사4. 연구시설ㆍ장비의 원리 및 특징, 구성ㆍ성능, 사용례 및 활용계획5. 연구시설ㆍ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사용범위, 상태정보 및 활용분야6.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정보(유휴ㆍ저활용ㆍ불용ㆍ폐기 여부, 소유권,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을 말한다)
경찰청장은 사업단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정보 및 제7항에 따른 연구성과 등록ㆍ기탁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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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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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