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6조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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