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9조 (주관연구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은 해당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3.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4. 연구ㆍ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7.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8. 연구개발 결과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9.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10. 협동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가 아닌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세부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요청11. 공동연구기관의 구성 및 변경12.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1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1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3. 참여연구원의 구성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5.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감독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세부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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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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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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