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6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9.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결과의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제출 문서의 형식, 내용 및 제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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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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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