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6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9.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결과의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제출 문서의 형식, 내용 및 제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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