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2조 (공고 및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ㆍ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5항에서 이동)1. 연구기획ㆍ평가 과제2.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3. 새로운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과제4. 국가안보,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과제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6. 그 밖에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③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기준6. 제3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이하 "보안등급"이라 한다)7.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의 필요성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7.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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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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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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