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2조 (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ㆍ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5항에서 이동)1. 연구기획ㆍ평가 과제2.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3. 새로운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과제4. 국가안보,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과제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6. 그 밖에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기준6. 제3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이하 "보안등급"이라 한다)7.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의 필요성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7.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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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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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