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6조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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