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0조 (연구개발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퍼센트 범위 내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13조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13조제8항의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사용하되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인건비 : 내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하며, 외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2. 학생인건비 :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3조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2. 제13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내부거래(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한다. 다만,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 방식을 허용한다.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14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20조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제9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0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 때부터 사용잔액은 주관연구기관으로 귀속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당해 과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 재투자 또는 연구성과의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역량의 강화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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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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