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1조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카드매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의 경우 자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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