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0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제37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37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③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표 8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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