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0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제37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37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③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표 8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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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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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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