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0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제37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37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표 8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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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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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