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5.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6. 국내외 특허 및 기술 동향
②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
③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ㆍ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ㆍ연구ㆍ사업화, 기술이전ㆍ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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