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조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경찰청 관ㆍ국장 7명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중에서 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7명으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⑦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⑨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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