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조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경찰청 관ㆍ국장 7명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중에서 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7명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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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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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