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6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사업단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제48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경찰청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7.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8. 제3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9. 제45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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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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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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