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4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사업단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②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1. 점검 대상 및 시기2. 점검 내용 및 방법3. 점검반 구성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호서식으로 정하는 문서로 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⑦사업단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⑧경찰청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⑨경찰청장, 사업단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