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의 적용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2.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수행 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3.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4.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사이버범죄 예방ㆍ수사 및 전자적증거분석 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5. 경찰장비 개발ㆍ개선 및 정보통신 기술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6. 연구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7.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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