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의 적용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2.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수행 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3.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4.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사이버범죄 예방ㆍ수사 및 전자적증거분석 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5. 경찰장비 개발ㆍ개선 및 정보통신 기술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6. 연구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7.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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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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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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