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5조 (보안관리심의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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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2. 사업단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2. 사업단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보기획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외사기획정보과장 및 제7조의 과제담당관으로 하며, 간사는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이 한다.
③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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