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5조 (보안관리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2. 사업단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보기획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외사기획정보과장 및 제7조의 과제담당관으로 하며, 간사는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이 한다.
③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