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8조 (연구개발사업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협동연구 및 학제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기술기획 및 미래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의 정보 관리7. 제48조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9. 연구장비 도입심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업단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찰청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위임한 사항
③경찰청장은 사업단의 성과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사업단 및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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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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