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51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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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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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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