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8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경찰청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다만, 경찰청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경찰청장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경찰청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사업단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사업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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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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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