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8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경찰청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다만, 경찰청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경찰청장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경찰청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경찰청장은 사업단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⑧경찰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사업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⑩경찰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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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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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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