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1조 (기술수요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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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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