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1조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38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39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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