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1조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38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39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