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7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를 위하여 과제담당관을 둔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유사ㆍ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ㆍ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4.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6.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ㆍ평가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8. 추진위원회의 운영9.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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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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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