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7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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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를 위하여 과제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를 위하여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유사ㆍ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ㆍ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4.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6.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ㆍ평가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8. 추진위원회의 운영9.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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