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5조 (추진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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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획ㆍ세부과제선정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획ㆍ세부과제선정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담당하는 관ㆍ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⑤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추진위원회 심의의견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⑥각 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과제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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