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의2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사업담당관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 연구개발과제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사무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계획의 검토 및 조정2. 혁신법 제1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검토3. 제36조제2항제1호의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참여4.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의 요청5. 그 밖에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과제담당관은 제2항제3호의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관련 부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26.][제6조에서 이동 <2024. 4.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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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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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