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6조의2 (위험성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②위험성평가의 세부절차는「국방 안전 훈령」제9조 및 제17조, 「국방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수행 지침」,「국방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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