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6조 (포장 및 운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의 포장은 내구성이 보장된 국방규격 포장규격에 따르며, 운송은 해당 장비 교범에 제시된 적송지침을 필히 준수한다.
②포장지는「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06조에 따라 제1종 백색운반물 표지를 부착하고, UN2911(방사선운반물 국제연합기준 표시)에 의한 취급간 주의 사항을 부착한다. 별표 7을 참고한다.
③장비 표면에는 취급간 주의사항을 부착하되 방사능마크, 핵종, 방사능량, 방사성물질이 함유됨을 알 수 있게 문구로 표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훈련 또는 군사작전을 위한 이동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제1종 백색운반물 표지 및 취급간 주의사항
1. 제1종 백색운반물 표지 2. UN2911(방사선운반물 국제연합기준 표시)에 의한 취급간 주의 사항 ● 취급 주의 1. 방사능 함유량: ( )큐리×( )개 | UN 2911 2. 취급 요령 가. 이 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 발광체는 붕규산 유리 내벽에 인을 코팅한 후 삼중수소 가스(H-3)로 충전하여 밀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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