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6조 (포장 및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의 포장은 내구성이 보장된 국방규격 포장규격에 따르며, 운송은 해당 장비 교범에 제시된 적송지침을 필히 준수한다.
포장지는「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06조에 따라 제1종 백색운반물 표지를 부착하고, UN2911(방사선운반물 국제연합기준 표시)에 의한 취급간 주의 사항을 부착한다. 별표 7을 참고한다.
장비 표면에는 취급간 주의사항을 부착하되 방사능마크, 핵종, 방사능량, 방사성물질이 함유됨을 알 수 있게 문구로 표기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훈련 또는 군사작전을 위한 이동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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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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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