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0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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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부대장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당해 부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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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군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부대장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당해 부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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