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5조 (임무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하 "국직부대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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