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0조 (피폭저감화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34조에 따라 허가부대의 장은 방사선이용시설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사고를 제외한다)에서 방사선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및 수시 출입자와 시설주변 주민이 받게 되는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방사선 작업특성에 부합하는 방호조치2. 방사선차폐 및 시설의 적절한 배치3. 선량저감에 효과적인 재료 및 기기의 사용4. 적절한 작업공간의 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