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6조 (각급부대장의 권한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부대(이하 "각급 부대"라 한다)의 장은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1.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신고ㆍ허가2. 안전관리책임자ㆍ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과 권한의 부여3.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4. 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관리5.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6.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수검7.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및 출입관리8.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고9. 부대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의 확보10. 종사자 안전교육(기본ㆍ직장ㆍ사이버교육) 수료 여부 확인 및 조치11.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ㆍ저장ㆍ분배ㆍ운반 또는 폐기와 관련된 관계법규 준수12. 관련 법령(원자력안전법 및 하위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각 군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등) 준수 여부 확인 및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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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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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