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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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 검사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수립한 정기검사 실시 계획과 해당연도 점검결과를 육군참모총장(군수참모부장)에게 보고하고, 육군참모총장(군수참모부장)은 12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검사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수립한 정기검사 실시 계획과 해당연도 점검결과를 육군참모총장(군수참모부장)에게 보고하고, 육군참모총장(군수참모부장)은 12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안전관리장비 교정기관의 장은 반기 단위 실적을 요약하여 공군참모총장(군수참모부장)에게 보고하고, 공군참모총장(군수참모부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방사선 안전관리교육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교육실적을 요약하여 매년 12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각 군 본부 및 국직부대는 진단용방사선 장비(동물진단용 방사선 장비 포함)및 종사자 현황과 건강진단 결과를 각 호에 따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고양식은 매년 1월 10일 이전 국방부에서 하달되는 보고서식에 따른다.2. 건강진단 결과 보고서는「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9호 서식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각군 및 국직부대(허가부대, 신고부대)는 비진단용 방사선 관련 각종 현황(등록, 인원, 장비, 시설, 피폭관리, 교육, 방사성물자, 방사성폐기물, 삼중수소 등)을 변동사유 발생 시 최단시간 내 국방방사선안전관리체계(DRSMS)에 입력하여 최신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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