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검사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수립한 정기검사 실시 계획과 해당연도 점검결과를 육군참모총장(군수참모부장)에게 보고하고, 육군참모총장(군수참모부장)은 12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안전관리장비 교정기관의 장은 반기 단위 실적을 요약하여 공군참모총장(군수참모부장)에게 보고하고, 공군참모총장(군수참모부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방사선 안전관리교육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교육실적을 요약하여 매년 12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각 군 본부 및 국직부대는 진단용방사선 장비(동물진단용 방사선 장비 포함)및 종사자 현황과 건강진단 결과를 각 호에 따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고양식은 매년 1월 10일 이전 국방부에서 하달되는 보고서식에 따른다.2. 건강진단 결과 보고서는「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9호 서식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군 및 국직부대(허가부대, 신고부대)는 비진단용 방사선 관련 각종 현황(등록, 인원, 장비, 시설, 피폭관리, 교육, 방사성물자, 방사성폐기물, 삼중수소 등)을 변동사유 발생 시 최단시간 내 국방방사선안전관리체계(DRSMS)에 입력하여 최신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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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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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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