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41조 (관리실태 현장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삼중수소 통합허가기관(육군 군수사령부)과 군 검사기관(육군 종합정비창)은 매년 1회 임의 부대(3개 이상 전투부대)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1. 자산관리 실태2. 삼중수소 함유 장비가 밀폐된 장소에서 운용될 경우에는 국방규격에 의한 오염도 검사
②삼중수소 통합허가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오염도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계획에 공기 시료의 채취장소, 채취시기, 채취기간, 채취방법 및 분석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제2항에 따른 검사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고, 상호 간 협조하여 검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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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포장 및 운반제37조 · 교육제38조 · 운용자 건강관리제39조 · 우발상황 발생 시 조치제40조 · 사고발생 시 보고내용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1조 · 관리실태 현장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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