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41조 (관리실태 현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삼중수소 통합허가기관(육군 군수사령부)과 군 검사기관(육군 종합정비창)은 매년 1회 임의 부대(3개 이상 전투부대)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1. 자산관리 실태2. 삼중수소 함유 장비가 밀폐된 장소에서 운용될 경우에는 국방규격에 의한 오염도 검사
삼중수소 통합허가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오염도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계획에 공기 시료의 채취장소, 채취시기, 채취기간, 채취방법 및 분석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제2항에 따른 검사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고, 상호 간 협조하여 검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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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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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