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41조 (관리실태 현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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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삼중수소 통합허가기관(육군 군수사령부)과 군 검사기관(육군 종합정비창)은 매년 1회 임의 부대(3개 이상 전투부대)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1. 자산관리 실태2. 삼중수소 함유 장비가 밀폐된 장소에서 운용될 경우에는 국방규격에 의한 오염도 검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삼중수소 통합허가기관(육군 군수사령부)과 군 검사기관(육군 종합정비창)은 매년 1회 임의 부대(3개 이상 전투부대)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1. 자산관리 실태2. 삼중수소 함유 장비가 밀폐된 장소에서 운용될 경우에는 국방규격에 의한 오염도 검사
②삼중수소 통합허가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오염도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계획에 공기 시료의 채취장소, 채취시기, 채취기간, 채취방법 및 분석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제2항에 따른 검사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고, 상호 간 협조하여 검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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