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9조 (우발상황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실, 도난 사고 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는 분실, 도난된 지점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확인한다.2. 삼중수소 함유 물질이 분실, 도난 시에는 즉시 부대장에게 보고하여 다음 지시를 따른다.3. 관리책임자는 즉시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부대 지휘통제실에 보고하고 해당부대 지휘통제실은 각 군 보고체계를 준용하여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에 보고한다. 이와 병행하여 해당부대는 통합취급 허가기관(육군 군수사)와 검사기관(육군 종합정비창)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통합취급 허가기관과 검사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및 통보한다.4. 회수가 완료되면 즉시 서면으로 제3호에 제시한 절차대로 보고한다.5. 도난된 장비의 회수과정에서 과피폭이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제반 보건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6. 운용부대장(관리책임자)은 분실물이 회수되면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7. 오염된 물자 도난, 분실 및 소재불명 시 즉시 지휘보고를 한다.
화재 사고 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운용부대장(관리책임자)은 삼중수소 함유 관련 부품을 안전한 곳에 옮겨 놓고 주변의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한다. 상황에 따라 관할소방대, 지휘통제실 및 통합취급 허가기관(육군 군수사)와 검사기관(육군 종합정비창)에게 보고 및 통보한다.2. 만일 화재진압이 제한되면 삼중수소 함유 관련 부품을 화재현장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켜 피해확대를 방지한다.3. 관리책임자는 즉시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부대 지휘통제실에 보고하고 해당부대 지휘통제실은 각 군 보고체계를 준용하여 각군 본부 및 국방부에 보고한다. 이와 병행하여 해당 부대는 통합취급 허가기관(육군 군수사)와 검사기관(육군 종합정비창)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통합취급 허가기관과 검사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및 통보한다.4. 화재의 진압이 완료되면 삼중수소 함유 관련 부품의 피해상황을 파악한다.5. 상기의 조치가 완료되면 즉시 서면으로 제3호에 제시한 절차대로 보고한다.6. 운용부대장(관리책임자)은 화재발생의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운반사고 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운반도중 사고발생 시 운반책임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2. 운반 중 운반차량 전복 시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운반인은 즉시 전복된 차량으로부터 긴급 대피하고, 운반책임자는 전복된 차량 주위의 접근을 통제하며, 일반인이 방사선에 피폭되거나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상자의 오염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려준다.다.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사고현장에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인의 접근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체 방사성물질 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풍향을 고려 바람을 등지도록 한다.3. 운반 중 운반차량에 화재 시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운반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거나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조치하며, 소방서에 화재의 진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나. 화재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연소 시는 화재로 인하여 생성되는 공기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풍향을 고려 바람을 등지도록 한다.4. 운반 도중 방사성물질을 도난당하였을 때나 운반차량 도난 시는 즉시 군사경찰에 연락하여 방사성물질의 도난을 신고하여야 한다.5. 운반 중 방사성물질 누출 시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방사성물질 운반 도중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예상되거나 누출시 운반책임자는 운반인 및 주변 일반인을 대피하도록 조치한다.나. 방사성물질 주위에 운반인 및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에 출입통제목적으로 줄(Rope)로 통제구역을 설정한다.다. 필요시 인근 관청에 지원을 요청하여 사고확산 방지 및 사고 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삼중수소 보관 용기가 파손 또는 약화되어 누출 발생 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오염지역 밖으로 인원을 소개한다.2. 최근접 대화생방테러작전부대의 지원을 받아 방사능 오염 여부를 탐지하여 오염된 인원은 후송치료 한다. 이때 내부피폭이 의심되는 환자는 화생방방어연구소에서 소변검사를 통해 내부피폭선량을 측정한다.3. 오염된 지역의 통행을 차단하고 제독(환기)을 실시한다.4. 긴급 지휘보고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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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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