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4조 (안전관리기관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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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과 육군 및 공군참모총장은 군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안전관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군 검사기관 : 육군 종합정비창2. 안전관리장비 교정기관 : 공군 제85정밀표준정비창3. 피폭선량 판독, 방사능분석, 직장교육, 사이버방사선교육기관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4. 생활 주변 방사선안전관리기관 : 육군 군수사령부(안전통제), 육군 종합정비창(검사)5. 삼중수소 통합 허가기관 : 육군 군수사령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과 육군 및 공군참모총장은 군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안전관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군 검사기관 : 육군 종합정비창2. 안전관리장비 교정기관 : 공군 제85정밀표준정비창3. 피폭선량 판독, 방사능분석, 직장교육, 사이버방사선교육기관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4. 생활 주변 방사선안전관리기관 : 육군 군수사령부(안전통제), 육군 종합정비창(검사)5. 삼중수소 통합 허가기관 : 육군 군수사령부
②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각 기관은 군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하여 전군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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