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4조 (안전관리기관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과 육군 및 공군참모총장은 군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안전관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군 검사기관 : 육군 종합정비창2. 안전관리장비 교정기관 : 공군 제85정밀표준정비창3. 피폭선량 판독, 방사능분석, 직장교육, 사이버방사선교육기관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4. 생활 주변 방사선안전관리기관 : 육군 군수사령부(안전통제), 육군 종합정비창(검사)5. 삼중수소 통합 허가기관 : 육군 군수사령부
②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각 기관은 군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하여 전군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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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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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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