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4조 (안전사고예방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는 사용하기 전에 물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취급해야 한다.
②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의 보관 및 취급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화기를 엄금한다.
③삼중수소 내장 장비ㆍ물자를 취급하면서 물질을 용기로부터 꺼내지 않는다.
④삼중수소 내장 장비ㆍ물자를 취급하면서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삼중수소 함유 장비 취급은 관리책임자의 통제하에 승인된 인원만 허가한다.
⑥삼중수소 함유 장비 취급 간 음식물 반입 및 취식, 흡연을 금하며 작업 후에는 복장을 철저히 털고, 손을 씻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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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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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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