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4조 (안전사고예방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는 사용하기 전에 물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취급해야 한다.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의 보관 및 취급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화기를 엄금한다.
삼중수소 내장 장비ㆍ물자를 취급하면서 물질을 용기로부터 꺼내지 않는다.
삼중수소 내장 장비ㆍ물자를 취급하면서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삼중수소 함유 장비 취급은 관리책임자의 통제하에 승인된 인원만 허가한다.
삼중수소 함유 장비 취급 간 음식물 반입 및 취식, 흡연을 금하며 작업 후에는 복장을 철저히 털고, 손을 씻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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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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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