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40조 (사고발생 시 보고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대장은 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고가 발생시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합취급 허가기관(육군 군수사)과 검사기관(육군 종합정비창)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통합취급 허가기관과 검사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및 통보한다.1. 긴급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사고발생 시 보고대상은 다음과 같다1. 방사성물질 등이 도난 또는 소재불명이 된 때2. 방사성물질 등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된 때3. 피폭될 우려가 있을 때4. 인체에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5. 운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6. 건강 진단결과 주의 판정 시
사고발생시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1. 속보보고 : 사고발생 즉시 유선보고2. 서면보고 :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은 서면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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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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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