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40조 (사고발생 시 보고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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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대장은 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고가 발생시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합취급 허가기관(육군 군수사)과 검사기관(육군 종합정비창)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통합취급 허가기관과 검사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및 통보한다.1. 긴급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대장은 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고가 발생시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합취급 허가기관(육군 군수사)과 검사기관(육군 종합정비창)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통합취급 허가기관과 검사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및 통보한다.1. 긴급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②사고발생 시 보고대상은 다음과 같다1. 방사성물질 등이 도난 또는 소재불명이 된 때2. 방사성물질 등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된 때3. 피폭될 우려가 있을 때4. 인체에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5. 운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6. 건강 진단결과 주의 판정 시
③사고발생시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1. 속보보고 : 사고발생 즉시 유선보고2. 서면보고 :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은 서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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