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40조 (사고발생 시 보고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부대장은 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고가 발생시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합취급 허가기관(육군 군수사)과 검사기관(육군 종합정비창)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통합취급 허가기관과 검사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및 통보한다.1. 긴급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②사고발생 시 보고대상은 다음과 같다1. 방사성물질 등이 도난 또는 소재불명이 된 때2. 방사성물질 등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된 때3. 피폭될 우려가 있을 때4. 인체에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5. 운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6. 건강 진단결과 주의 판정 시
③사고발생시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1. 속보보고 : 사고발생 즉시 유선보고2. 서면보고 :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은 서면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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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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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관리실태 현장확인제4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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