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0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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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9조 제5호 및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부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각 군 본부 및 군 검사기관에 실태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조사결과 종사자의 방사선장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부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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