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3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허가부대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사용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3. 방사선장해방어4.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관계법령5. 필요한 경우 해당부대의 특성에 따른 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단용 방사선장비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5조를 따른다.2. 비진단용 방사선 교육은「원자력안전법」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8조에 따르며 별표 8을 참고한다.
③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부대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3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가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1.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수료 후 타지역으로 부대를 옮긴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2. 안전관리 책임자는 부대원 및 방사선 노출 가능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방호교육을 주기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④각 군 및 국직부대의 폭발물엑스레이촬영기 운용요원은 연 1회 사이버 방사선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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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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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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