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3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부대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사용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3. 방사선장해방어4.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관계법령5. 필요한 경우 해당부대의 특성에 따른 교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단용 방사선장비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5조를 따른다.2. 비진단용 방사선 교육은「원자력안전법」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8조에 따르며 별표 8을 참고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부대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3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가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1.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수료 후 타지역으로 부대를 옮긴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2. 안전관리 책임자는 부대원 및 방사선 노출 가능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방호교육을 주기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각 군 및 국직부대의 폭발물엑스레이촬영기 운용요원은 연 1회 사이버 방사선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