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2조 (비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허가 및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고자 하는 각급 부대의 장은「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6에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ㆍ용량 이하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은「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60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이동사용 허가신청은 제61조 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는「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67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부대(이하 "허가부대"라 한다)의 장과 사용신고를 한 부대(이하 "신고부대"라 한다)의 장은 허가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각 군 본부를 경유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조치를 한 허가 및 신고부대의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제반 현황을 국방방사선안전관리체계(DRSMS)에 입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신고대상 비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
| | 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용도 | 1. 엑스선 형광분석용 2. 엑스선 회절분석용 3. 가속이온주입용 4. 수화물 검색용 5. 휴대형 폭발물 처리 또는 테러방지 검사용 6. 그 밖에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용량 |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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