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5조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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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허가부대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2. 벽ㆍ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5 또는「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종사자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3. 바닥ㆍ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이 방사성동위원소에 오염된 경우 그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가부대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2. 벽ㆍ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5 또는「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종사자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3. 바닥ㆍ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이 방사성동위원소에 오염된 경우 그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ㆍ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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