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5조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부대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2. 벽ㆍ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5 또는「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종사자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3. 바닥ㆍ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이 방사성동위원소에 오염된 경우 그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ㆍ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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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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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