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9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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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규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각급 부대의 장은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관련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사용 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규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각급 부대의 장은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관련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사용 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각급 부대의 장은 제25조에 의하여 군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기검사 실시계획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각급 부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설계시에 설정한 주당 최대동작부하를 초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사용중지 신고를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전압 발생장치, X-선관 또는 제어장치를 수리하거나 X-선관을 교체하는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2호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2호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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