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9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규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각급 부대의 장은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관련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사용 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급 부대의 장은 제25조에 의하여 군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기검사 실시계획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급 부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설계시에 설정한 주당 최대동작부하를 초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사용중지 신고를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전압 발생장치, X-선관 또는 제어장치를 수리하거나 X-선관을 교체하는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2호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2호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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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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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