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7조 (안전관리장비의 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부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 장비 중 정밀측정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장비 교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장비의 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관리장비 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국가표준기본법」서 정한 주기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 국가표준측정 대표기관이나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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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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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