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7조 (안전관리장비의 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 장비 중 정밀측정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장비 교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장비의 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장비 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국가표준기본법」서 정한 주기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 국가표준측정 대표기관이나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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