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5의2조 (사용 등의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부대의 비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용시설 안에서만 사용할 것.2.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파괴 또는 누설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3. 방사선작업은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작업을 수행할 것.4.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나. 원격조작장치 또는 집게 등을 사용하여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할 것.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취급의 숙달ㆍ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5.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6.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이 밀봉선원일 경우 누설 점검을 실시할 것.7. 그 밖의 사용 등의 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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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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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