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 군" 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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