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 군" 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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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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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