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처분 및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 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 피폭방사선량이 1맨ㆍ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자체 처분할 수 없으며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발생부대에서 직접 인도하거나 각호의 어느 하나로 최종 운반하여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삼중수소(H-3) 함유 방사성폐기물은 육군 군수사(종합정비창)에서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한다.1. 육군, 국방부 직할부대 : 육군 군수사령부(종합정비창)2. 해군 : 해군 군수사령부3. 공군 : 공군 종합보급창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부대 외의 장소로 운반하고자 할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군 검사기관으로부터 포장ㆍ운반검사를 받아야 한다.1.「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90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B(U)형 운반물, B(M)형 운반물 및 C형 운반물2.「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90조 제6호에 따른 핵분열성물질운반물3.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 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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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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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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