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6조 (피폭선량평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부대와 폭발물 엑스레이촬영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사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선량계 및 판독 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열형광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2. 기타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개인선량계 및 기간
제1항에 따라 수시출입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선량계는 제2항에 따른 선량계 또는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포켓선량계2. 자동선량계3. 전자선량계4. 개인 방사선경보기5. 기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누적선량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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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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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