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6조 (피폭선량평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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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부대와 폭발물 엑스레이촬영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부대와 폭발물 엑스레이촬영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사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선량계 및 판독 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열형광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2. 기타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개인선량계 및 기간
③제1항에 따라 수시출입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선량계는 제2항에 따른 선량계 또는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포켓선량계2. 자동선량계3. 전자선량계4. 개인 방사선경보기5. 기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누적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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