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6조 (피폭선량평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허가부대와 폭발물 엑스레이촬영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사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선량계 및 판독 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열형광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2. 기타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개인선량계 및 기간
③제1항에 따라 수시출입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선량계는 제2항에 따른 선량계 또는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포켓선량계2. 자동선량계3. 전자선량계4. 개인 방사선경보기5. 기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누적선량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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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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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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