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7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삼중수소 함유 장비에 대한 교육은「국방교육훈련 훈령」을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를 운용하는 인원은 군사교육(양성교육, 보수교육) 중 장비학시간 또는 안전관리 시간을 통해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의 제원 및 특성과 취급 간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일반부대는 부대훈련(개인훈련, 집체훈련)에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의 제원 및 특성과 취급 간 주의사항을 교안에 반영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 조작 전 반드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예지교육을 실시한다.1. 방사성물질 특성 및 위험성2. 방사성물질의 해당 장비에서의 기능3. 운용 시 금지 사항 및 노출시 조치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