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7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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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삼중수소 함유 장비에 대한 교육은「국방교육훈련 훈령」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삼중수소 함유 장비에 대한 교육은「국방교육훈련 훈령」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를 운용하는 인원은 군사교육(양성교육, 보수교육) 중 장비학시간 또는 안전관리 시간을 통해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의 제원 및 특성과 취급 간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③일반부대는 부대훈련(개인훈련, 집체훈련)에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의 제원 및 특성과 취급 간 주의사항을 교안에 반영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④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 조작 전 반드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예지교육을 실시한다.1. 방사성물질 특성 및 위험성2. 방사성물질의 해당 장비에서의 기능3. 운용 시 금지 사항 및 노출시 조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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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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