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7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삼중수소 함유 장비에 대한 교육은「국방교육훈련 훈령」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를 운용하는 인원은 군사교육(양성교육, 보수교육) 중 장비학시간 또는 안전관리 시간을 통해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의 제원 및 특성과 취급 간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③일반부대는 부대훈련(개인훈련, 집체훈련)에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의 제원 및 특성과 취급 간 주의사항을 교안에 반영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④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 조작 전 반드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예지교육을 실시한다.1. 방사성물질 특성 및 위험성2. 방사성물질의 해당 장비에서의 기능3. 운용 시 금지 사항 및 노출시 조치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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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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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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