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7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삼중수소 함유 장비에 대한 교육은「국방교육훈련 훈령」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를 운용하는 인원은 군사교육(양성교육, 보수교육) 중 장비학시간 또는 안전관리 시간을 통해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의 제원 및 특성과 취급 간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③일반부대는 부대훈련(개인훈련, 집체훈련)에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의 제원 및 특성과 취급 간 주의사항을 교안에 반영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④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 조작 전 반드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예지교육을 실시한다.1. 방사성물질 특성 및 위험성2. 방사성물질의 해당 장비에서의 기능3. 운용 시 금지 사항 및 노출시 조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제1종 백색운반물 표지 및 취급간 주의사항
1. 제1종 백색운반물 표지 2. UN2911(방사선운반물 국제연합기준 표시)에 의한 취급간 주의 사항 ● 취급 주의 1. 방사능 함유량: ( )큐리×( )개 | UN 2911 2. 취급 요령 가. 이 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 발광체는 붕규산 유리 내벽에 인을 코팅한 후 삼중수소 가스(H-3)로 충전하여 밀봉처리…
제3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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