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삼중수소 함유 장비 운용부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운용부대장은 보유하고 있는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2.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는 반드시 간부 통제 및 감독하에 불출ㆍ운용ㆍ회수한다.3.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의 위치현황을 관리한다.
삼중수소 함유 장비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삼중수소 함유 장비에 대한 분실ㆍ도난ㆍ화재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한다.2. 장비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부대장에게 보고한다.3. 장비 취급 인원에 대해 조작 전 위험예지교육을 실시한다.
삼중수소 함유 장비 취급 인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를 취급하는 모든 인원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2. 장비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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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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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