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3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삼중수소 함유 장비 운용부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운용부대장은 보유하고 있는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2.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는 반드시 간부 통제 및 감독하에 불출ㆍ운용ㆍ회수한다.3.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의 위치현황을 관리한다.
②삼중수소 함유 장비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삼중수소 함유 장비에 대한 분실ㆍ도난ㆍ화재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한다.2. 장비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부대장에게 보고한다.3. 장비 취급 인원에 대해 조작 전 위험예지교육을 실시한다.
③삼중수소 함유 장비 취급 인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를 취급하는 모든 인원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2. 장비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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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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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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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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