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 소관 국방부 · 총 44조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5-24 · 시행 2024-05-24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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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제11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위탁제12조 비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허가 및 신고제13조 비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검사 및 정기보고제1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처분 및 운반제15조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등제15의2조 사용 등의 기술기준제16조 피폭선량평가 및 관리제16의2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제17조 방사선량 및 방사선오염의 측정제18조 건강진단제19조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피폭저감화 조치제21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제22조 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제23조 교육제24조 안전관리기관 지정ㆍ운영제25조 군 검사기관제26조 검사결과의 조치제27조 안전관리장비의 교정제28조 교육지원제29조 사용중지 명령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실태조사제31조 보고제32조 적용범위제33조 임무제34조 안전사고예방의 일반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